신간과 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관없이 책 할인이 15%이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출판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와 유통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간과 구간을 가리지 않고 책 할인폭을 최대 15%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실제 할인폭 변동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내의 신간에 대해 정가의 10% 할인과 할인된 가격의 10% 마일리지 적립을 허용하고 있고 구간은 정가제에서 제외돼 있다.
책 할인 15% 이내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책 할인 15% 이내로, 설마 아닐거야", "책 할인 15% 이내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야겠네", "책 할인 15% 이내로, 출판계에서 좋은 소식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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