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방금 전에 화면을 보셨지만 전재국 씨가 굳어진 얼굴로 나와서 귀가하는데 기자들이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모습을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자택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16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추징이 가능했을까. 저희가 조금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길 하고 싶은 거죠.
▶ 이번에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서-그렇죠. 알고 계시는 군요. 제가 법사위입니다. 이번에 법안을 야당에서 4가지 정도 냈습니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 관련 법안이 뭐냐. 6개월 정도 있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면 더 이상 추징을 못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야당의 많은 의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를 냈는데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지만 실제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이 불법으로 챙기게 된 비용은 모두 다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원밖에 없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그 시효를 10년 연장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넣었느냐면 가족이나 친인척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받아서 늘렸을 것이다. 그것까지 추적가능하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이 추징하게 된 겁니다.
홍-16년만이지만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티던 분이 국민들의 압박과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 굴복하듯이 추징금을 완납하게 된 것은 아름답진 않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사필귀정이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미술품이든 땅이든 다 내놓겠다고 했는데 1703억 정도면 국민들이 납득한 금액일까요?
홍-이제 완납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납부 가능한 것들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적절할 평가냐 여부는 다시 확인해봐야 하고요. 그것은 물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 절차를 걸쳐서 현금화를 해봐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납부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고요. 납부하려는 자세를 표명했다는 선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1703억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서-그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1703억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지만 16년 전에 있었던 1672억 미납 금액이 16년이 지나 지금 가치로는 얼마인가. 실제로 민사소송 사건에서 판결이 나면 그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추징금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로 고스란히 납부하기 때문에 당시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도 엄청난데요. 그것에 대해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불어난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 사실 민사소송 가치에서 이것을 제대로 받는다면 5천 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전재국시나 전 씨 자제분들의 사법처리가 임박했거든요. 이창섭씨가 구속되면서 언제 또 다시 구속될지 모르는 위기에서 빨리 이것을 발표해야 되겠다고 해서 1703억을 내놓았는데 홍일표 의원님 말씀처럼 공매절차를 걸치다 보면 가격이 내려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의 작업은 다시 이뤄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국민들은 그동안 불려 진 것, 증식된 부분, 이자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실제 법은 어떻습니까?
홍-실제 법에는 이자까지 추징하긴 어렵게 되어 있죠. 서 의원님은 5천억 정도 될 거라 하시는데 보통 20%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에서만 있는 것이고 징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연 20%라는 건 굉장히 고율이거든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20%를 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형사 추징에선 이자까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1000억 정도 이익을 봤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상 이자까지 부과해서 더 추가로 할 순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납부 받는 과정이 법이 정한 공매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야 될 텐데요. 조세에서는 국세청과 협의해서 물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징금 환수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의 적절한 평가와 공매 절차가 잘 이뤄져야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홍의원님이 지난번에 전두환 추징금 관련해서 강한 법 적용의 문재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채권을 미납하거나 추징을 안 하는 사람들의 가족재산을 무조건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다간 연좌제를 불합리하게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이 법을 만들면서 적절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 이외 자가 불법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요건을 부과해서 무분별하게 연좌제가 확장되는 것을 상당히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 국민여론을 보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법으로는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9만원밖에 없다고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그 전의 법으로는 받아낼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받아낼 수 있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추징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급물살을 탔냐면 사실 돈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6월 3일에 뉴스타파라고 하는 한 언론이 조세피난처라고 해서 재벌들이 해외에 도피시킨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월 5일에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의 페이퍼 컴퍼니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기에 돈이 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찾아내야 한다.’ 사실은 그래서 이 법도 그 여론의 흐름을 타고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홍-추징금을 완납했으니까 편하게 해줘도 좋지 않으냐는 정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사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명사로 그동안 거론되어 왔었고 충분한 돈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미납을 해왔거든요. 괘씸죄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것을 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자. 이렇게까지 용서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진행을 하되 나중에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추징금을 완납됐다는 점을 정상참작해서 어떤 판결을 할 수 있을 진 모르지만 현재로선 그런 나머지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맞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장남이 나와서 납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보안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돌아봤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2012년 법무부에서 받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 25조 정도 됩니다. 전체가 25조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기도 하겠고 그러다가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자도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번에도 ‘제 3자인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 해외에 도피시킨 것까지 다 뺐길판이겠구나.’ 하니까 진행되는 것처럼 25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법에 대해 추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법이 국민의 정서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지 않으면 이자까지 추징하겠다는 것도 만들어서 제대로 추징하는 법적 장치를 여야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 홍 의원님, 25조 가운데 21조원 정도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한테 추징된 금액인데요. 물론 다 추징금을 받아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현실적으론 어려움이 많고요. 추징에 관한 그동안의 법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만든 법은 공무원 범죄에 한해서 추징을 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이라도 충분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 추징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출석요구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 법을 공무원에 한하지 말고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많은 민사영역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멀쩡하게 쓰고 모든 재산을 부인이름으로 돌려놓고 호위 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별산제이고 개인 명의에 따라서 개인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판결가지고 부인 재산에 집행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만요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몰수 추징은 공무원에 한해서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볼 수 있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자금 추징 문제를 처음부터 수사해왔던 검찰의 얘기가 사면복권을 왜 시켰느냐. 문민정부에서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전두환 추징법과 추징금.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작업들을 해나가야죠. 사면복권을 안 시키면 돈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과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미래 지향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들,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정치권에서 지금 있는 여론이 정의롭지 못한 것은 고쳐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정의롭지 못하게 추징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고 넘어간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고 필요하면 통치권자가 지시라도 내려야 되는데 그동안 그것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간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해서 사실 대단히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5.18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실은 약간 소급입법의 성격까지 있었는데 다시 법을 만들어서 과거 역사를 단죄하자고 나간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전두환을 처벌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소기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통합적 사면권을 행사했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사면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고 발의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현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8.15에도 전혀 사면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에 대한 사면, 금융인에 대한 사면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통령 사면권이 적당히 한 번 봐줘서 다 넘어가는 식으로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우리가 그렇게 제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 국회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같이 협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여당의 입장 밝혀주시고 야당 얘길 듣겠습니다.
홍-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여야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선 야당이 굳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왜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고 아울러 나가야 되는 전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야당이 요구하는 바를 잘 수렴해서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죠.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어야 하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법 으로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추징법을 제안한 정당은 다 야당입니다. 다 야당에서만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당시 ‘어쨌든 연좌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정 정도 반대 의견이 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론이 해외 조세 피난처 때문에 급물살을 타서 이 법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법도 그냥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전부터 이 법에 대한 제안은 많이 있었지만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된 거고요. 그렇다면 야당도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정원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었는데 이번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당에서 국정원 변호사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서로 양보가 있어야 돼요. 여당이 통 크게 국정원 개혁 할 것을 개혁해야지 셀프 개혁하라고 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연희동 문제의 여운이 깁니다. 한 번 곱씹어보죠. 두루치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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