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 제작사인 명필름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건축학개론' 파일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모 씨 등 12명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명필름은 "이번 소송 취하는 법원의 용서 권고를 검토한 데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들 중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축학개론'은 개봉 이후 400만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둔 지난해 5월,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파일이 유통되면서 수십억 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명필름은 "이번 소송 취하는 법원의 용서 권고를 검토한 데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들 중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축학개론'은 개봉 이후 400만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둔 지난해 5월,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파일이 유통되면서 수십억 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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