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영화·음악·방송·게임·출판·광고 등 콘텐츠 분야별 주요한 불공정 거래 사례, 콘텐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거래 단계별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영화·음악·방송·게임·출판·광고 등 콘텐츠 분야별 주요한 불공정 거래 사례, 콘텐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거래 단계별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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