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이 불법적인 집단휴원에 들어갈 경우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때 시정명령 뒤 시설 폐쇄 조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원장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때 시정명령 뒤 시설 폐쇄 조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원장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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