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과 배급사가 계약할 때 영화 한 편당 최소 1주의 상영을 보장토록 하는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이 마련됐습니다.
변칙개봉과 스크린 독과점으로 극장가에서 '작은' 영화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늘(20일) 개봉 영화의 최소 상영기간 보장과 상영권료 월별 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상영 보장 외에도 한 스크린에서 두 개 이상의 영화를 번갈아 가며 상영하는 교차 상영과 관련해서는 배급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변칙개봉과 스크린 독과점으로 극장가에서 '작은' 영화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늘(20일) 개봉 영화의 최소 상영기간 보장과 상영권료 월별 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상영 보장 외에도 한 스크린에서 두 개 이상의 영화를 번갈아 가며 상영하는 교차 상영과 관련해서는 배급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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