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의무화,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됩니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오늘(24일),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영화스태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기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를 '2011년 영화제작지원 사업'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오늘(24일),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영화스태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기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를 '2011년 영화제작지원 사업'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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