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방송 활동을 방해할 경우, 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가 이미 JYJ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간접 강제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SM이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JYJ의 음반 제작과 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결정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가 이미 JYJ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간접 강제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SM이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JYJ의 음반 제작과 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결정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