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은 무기명투표 대상서 제외 추진"
"방탄 국회 오명 벗고 신뢰받는 국회 돼야"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방탄 국회 오명 벗고 신뢰받는 국회 돼야"
정 부의장은 오늘(25일) 오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규정된 안건 중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안건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이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에 대해서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가 발생하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