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견 견종인 '하운드' 경우 동물보호법상 의무 입마개 대상은 아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중형견들이 길을 지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개 주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4일) 광주 서부 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A(53) 씨의 중형견(하운드) 4마리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49) 씨와 그의 소형견(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각각 개를 산책시키려 공원으로 가는 길에 A 씨의 개들이 B 씨의 소형견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A 씨의 개들이 B 씨의 소형견을 수차례 공격했고,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손가락과 손목을 물었습니다. 크게 다친 B 씨 소형견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 씨 개들의 견종인 하운드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견종은 아닙니다.
경찰은 A 씨를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견주로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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