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형펀드를 환매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는 오는 24일까지 판매사에 환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시장이 30일에 폐장해 내년 1월2일에 개장함에 따라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투자신탁과 주식투자신탁의 경우 24일에 환매신청을 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되고, 24일 이후에는 내년 1월 2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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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오는 24일까지 판매사에 환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시장이 30일에 폐장해 내년 1월2일에 개장함에 따라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투자신탁과 주식투자신탁의 경우 24일에 환매신청을 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되고, 24일 이후에는 내년 1월 2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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