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18대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받습니다.
진수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씨에게 김무성 의원이 사무실을 얻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번 공판은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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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씨에게 김무성 의원이 사무실을 얻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번 공판은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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