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알리안츠생명이 중국의 안방보험그룹에 헐값 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 보험은 어떻게 되느냐”는 가입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당초 약속한 연금은 제대로 나오는지, 가입한 보험이 해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가입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당장 보험을 해지한다고도 한다. 앞으로 보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불안과 초조는 기우에 불과하다.
한국 알리안츠생명은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팔리는 것이다. 쉽게 말해 회사의 주인만 바뀔 뿐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연금은 제대로 나오는지, 당장 보장은 되는지, 보험금은 제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까닭에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을 해지할 이유는 없다. 앞서 안방보험그룹에 인수된 동양생명 가입자들도 계약사항에 전혀 변동이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파산하는 것이 아니다. 주인(대주주)이 바뀔 뿐”이라며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계약사항은 전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많은 보험사들이 구조조정으로 계약이전이나 매각·합병이 됐지만 보험계약 사항이나 자산에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제생명, BYC생명, 태양생명, 고려생명, 두원생명, 조선생명, 동아생명, 태평양생명, 국민생명, 한덕생명, 현대생명, 삼신생명, 대신생명, 한일생명은 계약이전이나 매각·합병됐지만 보험계약은 모두 안전하게 이전됐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 매각·합병시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으로 은행 예금처럼 5000만원까지 보호 받는다. 이 경우 보장성 보험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낸 보험료에 못 미칠 수 있다. 통상 보험은 중도 해지시 원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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