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근절을 명분으로 은행들이 신규 통장 계좌를 개설할 때 특정 상품을 '끼워 팔기'하는 식으로 영업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은행들이 주부나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같은 비(非)직장인들의 계좌 개설을 까다롭게 하면서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요구해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26일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규 통장 개설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영업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태를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은행 관계자는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계좌를 개설하기가 너무 쉬웠던 측면도 있다"며 "엄격한 계좌 개설 절차가 금융권의 새 문화로 정착되려면 공통 지침과 그에 따른 고객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26일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규 통장 개설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영업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태를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은행 관계자는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계좌를 개설하기가 너무 쉬웠던 측면도 있다"며 "엄격한 계좌 개설 절차가 금융권의 새 문화로 정착되려면 공통 지침과 그에 따른 고객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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