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와 같은 복지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관리해야 채권자에게 압류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법상 압류가 금지돼 있는 채권을 압류당해 곤란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이같이 대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상 압류가 금지돼 있는 생계형 예금과 보험금을 압류당했을 때는 해당 사실을 법원에 제출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압류 해제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창진 금감원 법무실장은 “보장성보험 해약 환급금 일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미납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상 압류가 금지돼 있는 생계형 예금과 보험금을 압류당했을 때는 해당 사실을 법원에 제출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압류 해제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창진 금감원 법무실장은 “보장성보험 해약 환급금 일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미납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