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청약예금ㆍ부금 등 4개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제도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돼 있는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혼란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당초부터 여러 종으로 나뉜 청약통장을 통합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장을 합치더라도 기존 청약예금ㆍ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과 청약자격 및 순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안대로 청약통장이 통폐합되더라도 혼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총 1655만5958명이며 이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391만3498명으로 84%에 달한다.
현재 청약통장은 네 종류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ㆍ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85㎡ 이하 분양주택ㆍ임대주택의 청약에 사용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지역별ㆍ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을 예치해두면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또 청약저축과 청약예금ㆍ부금은 민간 부문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60~85㎡ 규모 주택인 '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순위 조건에 맞으면 모든 공공ㆍ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면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등의 인기는 떨어진 상황이다.
마지막 걸림돌은 청약통장 가입을 받는 시중은행의 불만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납입액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지만 청약예금ㆍ부금 가입금액은 기금이 아닌 은행의 자기자금으로 남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이 통폐합될 경우 은행의 예금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복잡한 청약제도의 간소화가 시장 상황에 필 요한 조치인 만큼 최적의 시기에 통폐합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혼란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당초부터 여러 종으로 나뉜 청약통장을 통합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장을 합치더라도 기존 청약예금ㆍ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과 청약자격 및 순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안대로 청약통장이 통폐합되더라도 혼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총 1655만5958명이며 이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391만3498명으로 84%에 달한다.
현재 청약통장은 네 종류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ㆍ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85㎡ 이하 분양주택ㆍ임대주택의 청약에 사용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지역별ㆍ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을 예치해두면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또 청약저축과 청약예금ㆍ부금은 민간 부문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60~85㎡ 규모 주택인 '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순위 조건에 맞으면 모든 공공ㆍ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면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등의 인기는 떨어진 상황이다.
마지막 걸림돌은 청약통장 가입을 받는 시중은행의 불만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납입액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지만 청약예금ㆍ부금 가입금액은 기금이 아닌 은행의 자기자금으로 남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이 통폐합될 경우 은행의 예금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복잡한 청약제도의 간소화가 시장 상황에 필 요한 조치인 만큼 최적의 시기에 통폐합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