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오늘(2일) 새로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전망입니다.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은 내일(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여권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고,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통지서 송달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역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먼저 접수된 다른 탄핵 심판 사건부터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대리인단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편파적이라며 기피를 신청했지만 각하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기피 신청 역시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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