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경찰 지휘권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받는 것은 위법"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한 데 대한 반박과 설명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기동대 투입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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