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직권남용' 수사에 유효성 여부 문제"
"경찰은 군 인사 수사권 없어…공수처는 법률상 수사 가능"
"경찰은 군 인사 수사권 없어…공수처는 법률상 수사 가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다른 기관의 수사에) 끼어들기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왔다"면서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공수처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함에도 부득이하게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권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유효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고 경찰은 군 인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는 법률상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미수, 특수공용물손괴죄를 수사할 수 있어 수사권에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합동 수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력을 파견받는 것이 좋은 안이지만 그렇지 않고 국수본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하자고 하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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