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오늘(3일) 기소를 결정했지만, 아직 핵심증거 확보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계속해서 논란이 된 게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였는데요. 이건 결국 검찰이 못 찾은 겁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찾기에는 실패했습니다.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총 3대인데요. 이중 특히 대선 기간 사용했던 2번째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 확보가 중요합니다.
명 씨는 검찰조사에서 일관되게 휴대전화를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전부 버렸다는 거네요. 그런데 혐의를 보면 증거은닉교사 혐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인멸과는 좀 다른 건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증거인멸은 말 그대로 증거를 없앴다는 거고요. 증거은닉은 증거를 어딘가에 감췄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모두 폐기했다는 명 씨의 주장대로라면 증거인멸 혐의로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증거은닉으로 기소한 걸 보면 검찰은 명 씨가 아직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혐의 뒤에 교사가 붙은 이유는 명 씨가 휴대전화와 USB를 직접 버리거나 숨긴 것이 아니라 처남에게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명 씨의 지시를 듣고 처남은 "마창대교에 버릴까요?"라고 특정 장소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3 】
그렇군요.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늑장수사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수사 초반부터 늑장수사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창원지검은 작년 12월 명 씨의 사건이 접수되자 이를 사무국 소속인 수사과에 배당했습니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검사 없이 검찰 수사관으로만 구성된 부서인데요.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배당됩니다.
그러다 '명태균 의혹'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논란이 커지자 9개월 후인 지난 9월에서야 형사과에 넘겼습니다.
핵심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 3-1 】
수사팀이 좀 더 일찍 움직였다면 휴대전화를 찾았을까요?
【 기자 】
수사 착수가 좀 더 빨랐다면 휴대전화를 확보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넘긴 게 9월 24일이었다고 MB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전에 강제수사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겠죠.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검찰이 정말 명 씨의 휴대전화를 찾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도 발견이 됐는데요.
명 씨와 명 씨 처남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버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로 마창대교가 언급되는 진술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2주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서야 뒤늦게 마창대교 차량 통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기소하면서 늑장수사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명 씨가 옥중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명 씨가 변호인을 통해 조금 전 A4용지 한 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명 씨는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하였다"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겠네요. 지금까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박경희
검찰이 오늘(3일) 기소를 결정했지만, 아직 핵심증거 확보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계속해서 논란이 된 게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였는데요. 이건 결국 검찰이 못 찾은 겁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찾기에는 실패했습니다.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총 3대인데요. 이중 특히 대선 기간 사용했던 2번째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 확보가 중요합니다.
명 씨는 검찰조사에서 일관되게 휴대전화를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전부 버렸다는 거네요. 그런데 혐의를 보면 증거은닉교사 혐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인멸과는 좀 다른 건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증거인멸은 말 그대로 증거를 없앴다는 거고요. 증거은닉은 증거를 어딘가에 감췄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모두 폐기했다는 명 씨의 주장대로라면 증거인멸 혐의로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증거은닉으로 기소한 걸 보면 검찰은 명 씨가 아직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혐의 뒤에 교사가 붙은 이유는 명 씨가 휴대전화와 USB를 직접 버리거나 숨긴 것이 아니라 처남에게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명 씨의 지시를 듣고 처남은 "마창대교에 버릴까요?"라고 특정 장소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3 】
그렇군요.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늑장수사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수사 초반부터 늑장수사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창원지검은 작년 12월 명 씨의 사건이 접수되자 이를 사무국 소속인 수사과에 배당했습니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검사 없이 검찰 수사관으로만 구성된 부서인데요.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배당됩니다.
그러다 '명태균 의혹'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논란이 커지자 9개월 후인 지난 9월에서야 형사과에 넘겼습니다.
핵심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 3-1 】
수사팀이 좀 더 일찍 움직였다면 휴대전화를 찾았을까요?
【 기자 】
수사 착수가 좀 더 빨랐다면 휴대전화를 확보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넘긴 게 9월 24일이었다고 MB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전에 강제수사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겠죠.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검찰이 정말 명 씨의 휴대전화를 찾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도 발견이 됐는데요.
명 씨와 명 씨 처남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버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로 마창대교가 언급되는 진술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2주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서야 뒤늦게 마창대교 차량 통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기소하면서 늑장수사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명 씨가 옥중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명 씨가 변호인을 통해 조금 전 A4용지 한 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명 씨는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하였다"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겠네요. 지금까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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