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퇴직자로 거짓 신고해 2억 9천여만 원을 불법 수령한 청소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하청업체 대표 B 씨, 개인청소업자 C 씨와 공모해 이들이 고용한 노동자를 퇴직 근로자로 거짓 신고한 뒤 간이대지급금 2억 9천 4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건설 현장 준공 청소를 하면서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 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북부지청은 현장 규모와 관계 없이 근로일수가 동일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해 A 씨의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B·C 씨와 부정수급 근로자 17명 등도 수사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부정 수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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