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커머스 플랫폼 성격 등 고려했을 때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봤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정설민 기자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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