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 반도체 기술 유출 처벌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p 상향, 반도체 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p 상향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담습니다.
아울러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첨단전략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린 만큼, 산업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처럼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국내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중대 과실,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유출한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고,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에서는 비공개 혹은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합니다.
이 밖에 ▲ 국가 반도체산업 기반 시설(전력·용수 공급망) 설치 시 정부 책임 대폭 강화 ▲ 국가 반도체산업 직접 보조금 지원 ▲ 국가 반도체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 시간 적용 예외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도 법안에 담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 반도체 산업 기술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방위산업기술에 준할 만큼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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