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6일) 오전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오전 9시 36분쯤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어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지휘부를 압수수색했으며, 석달 만에 주요 핵심 피의자 중 처음으로 유 관리관을 소환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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