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판단을 보류하고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에 대해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
법무부는 오늘(23일)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에 대해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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