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대상 질환 '3종→6종'…본인부담률 50%→30∼60%로 차등
급여일수는 연간 최대 '10일→40일'로 확대
급여일수는 연간 최대 '10일→40일'로 확대
내달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오늘(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서 제조한 탕약을 말합니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혀집니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한 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확대됩니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입니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면서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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