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종서 케타민 등 2종 추가
올해 2005년생 약 22만 명 대상
올해 2005년생 약 22만 명 대상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병역판정 전담의사 등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마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마약류 남용의 청년층 확산과 군부대로의 마약류 반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1월 병역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에서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마약 검사 의무화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정신건강관리 대상자도 기존의 정신과 신체등급 5~7급, 사회복무요원에 정신과 신체등급 4급,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을 추가해 확대합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2005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실시됩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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