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시 하루 10만 원 과태료 부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시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오늘(3일) 서울시가 12월부터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종합하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시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도 제외됩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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