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무혐의 처분과 함께 환부…"공모 인정할 증거 없다"
고발 시민단체는 결과 불복 재항고
고발 시민단체는 결과 불복 재항고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렀던 채널A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로 지목돼 압수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본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약 2년간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더 이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환부했습니다. 검찰이 한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여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앞서 채널A 사건은 지난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를 상대로 유시민 씨 등 여권 인사에 대한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4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을 두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며, 이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등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실마리로 꼽혔던 것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이 전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가 고스란히 들어있을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맡았던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는 같은 해 7월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실랑이 끝에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끝내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 등)로 기소됐고, 정 부장검사는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고, 증거인멸이라는 의심이 들어 제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도중 몸을 숙여 휴대전화를 살피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만인 지난 월, 서울중앙지검은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돌려주었습니다.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와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처음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현재는 민언련이 다시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사건에 대한 최종 종결처분이 없었고, 항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증거를 환부한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언련이 재항고를 한 상태에서 일찌감치 환부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해야 합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중요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2년간 검찰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시도했음에도 결국 실패한 만큼 항고장이 들어와 재수사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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