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와 티켓링크 등 13개 인터넷 공연 예매 사이트가 예매 직후 취소해도 수수료를 부과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매 사이트가 티켓을 일주일 이내에 취소해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해 온 사실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예매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부담없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이성식 / mod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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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예매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부담없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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