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권자에게 돈 건넨 후보 지지자 징역형
입력 2010-09-11 12:25  | 수정 2010-09-11 12:25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52살 여성 이 모 씨, 4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 등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포곡읍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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