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항운노조 전 위원장 징역 3년
입력 2010-09-10 15:05  | 수정 2010-09-10 15:05
부산지방법원은 위원장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직자와 조합원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항운노조의 폐쇄적인 구조를 악용해 '취업장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석이 된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근무지 이전이나 노조원 채용 등을 대가로 구직자와 조합원 수십 명으로부터 4억 1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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