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상습성폭행범에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10-09-10 14:00  | 수정 2010-09-10 18:02
제주지방법원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송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2년 동종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년 가석방된 송 씨가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만큼 송 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씨는 가석방 출소 이후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 등을 노려 모두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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