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쇠고기와 굴비 등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피해 입증을 위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후 즉시 판매업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권을 사용할 때 매장에서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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