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유괴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첫 청구
입력 2010-09-09 19:40  | 수정 2010-09-09 21:37
인천지검이 미성년 대상 유괴 범죄자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를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결과가 중하고 반복 위험성이 높은 아동유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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