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마구 때려 체벌 전면 금지 논의에 불을 지폈던 교사가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7일 징계위를 열고 자기 반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오 모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습니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한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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