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벌 대신 교실 밖 격리·사회봉사"
입력 2010-09-09 18:25  | 수정 2010-09-09 19:44
문제행동이 반복되는 학생을 격리하거나 사회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체벌 대체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체벌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새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과 관련해 규정 예시 안을 일선 학교에 전파해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예시 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교는 체벌 대신 문제행동의 수위에 맞춰 상담 및 경고, 교실 밖 격리, 학부모 면담, 징계 등의 대체 방안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교내에서 체벌이 생기면 교감이 상황을 직접 조사·중재하고, 상습적 체벌 교사는 방학기간 자비연수를 하거나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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