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김윤수 전 현대미술관장 해임 무효"
입력 2010-09-09 18:00  | 수정 2010-09-09 19:44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부당한 해임조치로 받지 못한 급여 8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전 관장이 국가를 상대 낸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관장은 지난해 9월 마르셀 뒤샹의 미술작품인 '여행용 가방'을 사면서 규정을 위반해 가격 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고, 재판 도중 채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미지급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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