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무단 방북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정부 사전 승인 없이 지난 6월12일부터 70일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을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 목사를 경기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국가정보원, 검찰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입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한 목사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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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 목사를 경기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국가정보원, 검찰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입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한 목사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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