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체장애 배상기준 47년 만에 손질
입력 2010-09-09 11:35  | 수정 2010-09-09 12:44
대법원이 47년 만에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개정해 재판 실무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만든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올 연말부터 6개월 정도 시험적용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새 배상기준은 1,200여 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 정도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습니다.
새 기준이 도입되면 손해배상소송의 배상액 산정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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