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의 매장 안에서 배경 음악을 트는 행위는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행위를 금지하라'며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10여 년 동안 점포에서 '브링 잇 온 홈 투 미'와 '마이 걸' 등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해 오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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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행위를 금지하라'며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10여 년 동안 점포에서 '브링 잇 온 홈 투 미'와 '마이 걸' 등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해 오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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