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폭력집회 단체, 국가에 배상 책임"
입력 2010-09-09 10:50  | 수정 2010-09-09 10:5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력 집회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가 한국진보연대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단체들은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입은 피해 사실이나 손해액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2개 단체는 주최자로 보기 어려워 배상 책임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등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광장에서 집회 금지 통고에도 FTA 반대 집회를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파손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치료비와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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