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품녀 논란'…국세청 "과세 대상 가능성"
입력 2010-09-08 20:35  | 수정 2010-09-08 20:53
'명품녀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품을 구입한 돈이 부모가 준 용돈인 만큼 불법증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습니다.
국세청은 부양자가 피부양자에게 선물을 할 때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라며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명품녀 논란'은 어제(7일)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20대 여성 김 모 씨가 무직이지만 부모의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해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 원이라고 과시한 데 따른 공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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