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영향평가 허위 작성 시 2천만 원 과태료
입력 2010-09-08 15:25  | 수정 2010-09-08 15:25
환경영향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환경부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막으려고 평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등 법적 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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