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히어로즈, '우리담배 후원금' 항소심 승소
입력 2010-09-08 05:10  | 수정 2010-09-08 05:10
서울고등법원은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밀린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담배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히어로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담배가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만큼, 양측은 2008년도까지 스폰서 계약을 유지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초 우리담배와 스폰서 계약을 맺은 히어로즈는 KBO와의 가입금 납부 분쟁으로 후원금이 끊기자 미지급된 후원금 24억여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히어로즈가 '우리'라는 표기를 삭제한 행위는 계약 해지 의사로 봐야 한다며 우리담배가 후원금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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