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면 '비리 법조인' 변호사 개업에 제동
입력 2010-09-06 16:15  | 수정 2010-09-06 17:54
【 앵커멘트 】
지난달 광복절 특사에서 슬그머니 사면돼 논란이 됐던 비리 법조인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중 일부가, 사면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변호사 개업에 나섰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8·15 특사 발표 당시 법무부가 비리 법조인 명단을 빠뜨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공개 대상자를 모두 보도자료에 넣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끼워넣기'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복권된 법조인 2명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겠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복권으로 법적 제약에서 벗어난 상황.

서울변호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들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토록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변호사 개업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들이 30일 안에 신청을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 모 전 부장판사는 브로커로부터 2천5백만 원을, 배 모 전 변호사는 판사 접대 명목으로 2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가 지난달 복권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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