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광고·사이트 신고 포상금 추진
입력 2010-09-06 14:55  | 수정 2010-09-06 16:03
음란 전화와 PC방,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성매매 광고와 인터넷 사이트, 음란 전화방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전국에서 음란물 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포상금 액수는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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