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광장 조례안' 거부…의회에 재의 요구
입력 2010-09-06 12:25  | 수정 2010-09-06 17:57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를 존중하지만, 일방적인 서울광장 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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