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중첩·중복 규제 단순화"
입력 2010-09-06 11:40  | 수정 2010-09-06 11:40
앞으로는 토지의 중첩·중복 규제가 단순화되고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가 통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3백여 개 토지 지구에 대해 평가를 한 결과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유사한 목적으로 중첩지정된 1,190㎢는 한 곳의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지역의 관리제도가 일원화되고,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도 통일됩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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