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대포장 집중단속…위반업체 과태료 300만 원
입력 2010-09-05 12:10  | 수정 2010-09-05 13:45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일(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 품목은 주류와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류이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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